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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한국대학스키연맹 회장선거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작성일 24-11-19 17:03
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8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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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

한국대학스키연맹 이사회 실무 부회장 양수정입니다.


59대 한국대학스키연맹 회장 선출을 위한 절차를 진행중입니다.


한국대학스키연맹 선거관리규정 제7조에 의거 홈페이지에 등록된 정회원학교팀 소속원에게 제8조에 의거 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 받아, 선거를 진행할 예정입니다.




작성시한은 2024.11.22(금) 18:30까지 입니다.


여려분들의 빠른 협조 부탁드립니다. 감사합니다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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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선거인) ① 정관 제19조제3항에 따른 회장선출기구는 다음 각 호의 직군의 사람으로 구성한다.


정회원 학교팀 재학생 임원


정회원 학교팀 재학생 회원


정회원 학교팀 졸업생 회원


② 제1항 각 호에 따른 선거인은 제1항 다른 호의 직군의 직위를 겸할 수 없다.


③ 선거인은 다음 각 호의 요건을 갖추어야 한다.


만 18세 이상일 것


선거인은 한국대학스키연맹 홈페이지에 회원으로 등록되어 있어야 하고, 선거일 전 30일까지 등록되어 있을 것


정회원 학교팀 재학생 임원, 재학생 회원은 학생위원회에 회비를 선거일 전 30일까지 회비 납부가 완료되어 있을 것


④ 후보자, 연맹의 임직원 및 위원회 위원은 선거인이 될 수 없다

 


제8조(임원 등 명단 제출) ① 연맹의 회원단체에서는 선거인 추첨을 위하여 제7조제1항제1호에 해당하는 단체별 임원 등의 명단과 별지 제2호 서식에 따른 개인정보의 수집과 이용 및 제공에 관한 동의서(이하‘동의서’라 한다.)를 선거일 전 30일까지 위원회에 제출하여야 한다.


② 회원단체 등이 토요일 또는 공휴일에도 불구하고 제1항에 따른 기한까지 단체별 임원 등의 명단을 제출하지 않는 경우, 해당 단체의 임원 등에 대한 선거인을 배정하지 아니한다



제9조(선거인 수의 배정) ① 위원회는 제7조제1항에 따른 선거인에 대하여 다음 각 호의 기준에 따라 선거인 수를 배정한다.


정회원 학교팀에 속하는 다음 목의 사람


가. 정회원 학교팀 재학생 임원 2명


나. 정회원 학교팀 재학생 회원 2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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